파견직이라 출근전에 파견회사에 등본이랑 통장사본 제출해야하는데 등본 핸드폰으로 pdf로 저장했는데 밑에 열람용이므로 법적 효력⍤⃝𓂭 없다고 뜨는데 이걸로 제출해도 괜찮아,,,? 아님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보내야 하나,,,
| 이 글은 5년 전 (2020/8/3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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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이라 출근전에 파견회사에 등본이랑 통장사본 제출해야하는데 등본 핸드폰으로 pdf로 저장했는데 밑에 열람용이므로 법적 효력⍤⃝𓂭 없다고 뜨는데 이걸로 제출해도 괜찮아,,,? 아님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보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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