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A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실족사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미흡했던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사건 현장 수면이 허리 깊이 밖에 되지 않아 익사사고가 일어나기 어려웠고, 부검결과 B씨의 겨드랑이 등에 멍자국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이를 간과했다. 경찰은 B씨 겨드랑이의 멍자국이 A씨가 B씨를 물에서 건져 내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의심이 갔지만 일단 외국인이라 의사 소통이 어려운 점,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관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 우려됐다”면서 “무엇보다 증거가 부족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무리 2009년이래도 수사하는 게 진짜 뭐 이래 범인이 자백 안했으면 영영 실족사였음; 의사소통 어쩌고가 제일 웃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