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인 나. 혹시라도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하고 좀 쉬려고 계획중인 사람들을 위해 적어봐.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인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대충 적어봤어,, 스크랩 좋은데 댓글도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엉망진창이라도 이해해주고,, 내 기준으로 작성된거라 다를 수도 있고 더 아는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줘🤍
〈퇴사하고 나서 해야 할 일>
1. IRP 계좌 개설
옛날에는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IRP 계좌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 은행 방문하거나 혹은 어플에서 계좌 개설 가능함. IRP 해지는 은행 방문 혹은 사이트에서 해지 가능. 단, 해지할 때 세금 제외하고 입금됨. 그리고 이건 내 친구 케이스인데 내 친구가 2월 초에 퇴사해서 2월 중순에 퇴직금 받았는데 당월에 IRP 해지 안 됐다고 함.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음. (근데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수령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필요없다고 알고 있으나 자세한 건 아마 인사팀에서 알려줄거임.)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이거는 할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백수 자취생이기에 납부예외 신청했음.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것도 할 사람들만 하면 돼.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함.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적 있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서류 필요 없을거야. 난 거주지는 달랐지만 피부양자 등록된 이력이 있어서 별도 서류 안 봤는데 간혹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달라고 하는 경우 있음.
4.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2가지 자료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익들이라면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해봐야 돼. 보통 퇴사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월급 정산이 안 되서 자료가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월급 받고 2~3일 내로 발급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 안 되어있으면 회사에 꼭 연락하기. (진절머리나게 회사를 괴롭히자,,)
* 이직확인서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사유 기재되어 있으면 완료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조회 :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일 기재 되어있으면 완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2. 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워크넷 구직등록까 진행.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진행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기 가능.)
4. 고용센터 방문하면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 수강과 함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라고 안내문 줌.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로 진행하면 됨.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은 수급자격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후부터 수강 가능함. 1차 실업인정일은 따로 구직활동 없이 교육 동영상만 수강하면 됨.
5. 1차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 사이에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진행.
6. 그 뒤로 실업급여 들어오면서 다음 실업인정일 안내 나옴. 그러면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이나 그 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진행하고 똑같이 진행하면 됨.
모든 사이트들은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해. 나는 이만 사라져볼게 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