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싸우고 난 뒤 그 화풀이를 친딸에게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 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느닷없이 딸을 불러내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기소된 후 5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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