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육아휴직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이번에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면접 봤는데 합격한 거야
원래 임용예정일은 6.1인데, 공고 올라올 때 합격자 중 3일 이내 사전 협의자에 한해 임용일 변경 가능 하다고 적혀 있었거든.
합격이 5월 24일 오후 5시 30분쯤 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날 5시에 1시간 일찍 퇴근했고, 오늘은 기관 휴무일이라 내일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퇴사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출근해서 보고드리고 말씀드려도 되냐고 했더니 여기서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죄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