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족저근막염으로 그만뒀고 월급일이 아무리 지나도 점장이 그만둔거 짜증난다고 급여를 안주고 있더라.
왜 안주냐 물어보니까 급여 계산해서 안 넘겨서 안줬다, 등본 없어서 안줬다, 보내주고 나니까 급여 계산 확실하냐 물어보고 주겠다 하면서 또 미루고 노동청 신고한다 했더니 그럼 노동청 연락 올 때까지 안 주겠다, 이러고 있어
노동청에서는 처리기간 너무 오래걸려서 한참을 기다리다 이제서야 조금씩 처리되는데 노동청 감독관이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이유로 급여안줄수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 급여는 민사가야한다 걍 신고 하지말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데 사장 너무 짜증나서 미교부 벌금형 먹이고싶음.. 다른 방법 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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