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걸 지금 알아버렸는데 10월 원천신고 때 이 직원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면 정산월 바꾸는걸론 해결이 안되지..?그냥 가산세 나와도 10월 수정신고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