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매입세금계산서 5만원이 들어왔어근데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건 2만원(사유 잔액부족)근데 이 시기에 전기요금 명의 변경으로 인해 차액을 다른 개인사업장이 납부함 5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법인통장은 2만원만 출금한건데그럼 나머지 3만원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