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승소를 했고 지금은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했어
채무자 재산조회를 했을 때 계좌에 5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 계좌의 이용내역을 보고 싶거든? 이거는 어떤 절차로 가능해?
판결문, 집행문, 송달내역서 등등 다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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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승소를 했고 지금은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했어 채무자 재산조회를 했을 때 계좌에 5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 계좌의 이용내역을 보고 싶거든? 이거는 어떤 절차로 가능해? 판결문, 집행문, 송달내역서 등등 다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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