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4641
이번에 인정된 피해 건수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모두 3만9121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해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다. 반면 22.6%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60%만 인정됐는데도 4만명 가까이 되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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