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10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판결을 내렸다. 주범인 정 군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고, 최 모 양과 안 모 양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 모 군(19)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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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판결을 내렸다. 주범인 정 군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고, 최 모 양과 안 모 양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 모 군(19)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