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겼으며, Mnet 본부장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차 공판 이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및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태은과 Mnet 본부장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의혹은 경찰이 같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앞선 공판에선 김 CP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http://naver.me/GOuPQ9q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