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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지난 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날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처해 주시고, 1억 3306만 5000원을 추징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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