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도 "타의 모범돼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생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의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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