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9시 이후 술집 등에 방문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방문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예방법(제80조)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업주와 손님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쨋거나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RKBWEPWW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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