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일명 '이승기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회 알리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 https://www.news1.kr/articles/?5047942 https://www.fnnews.com/news/202305161104317167 )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자는 취지는 적극 동의하나, 산업계도 그간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시간 규제안에 평균활동시간이 규제안보다 적다고 반박하는건 좀 이상한듯…? 바쁜 사람은 주 35시간 한참 넘을텐데 이런 케이스들 보호하려고 규제안 만든단거 아닌가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