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강은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소속사 하이브(352820)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판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하이브 측은 "개인에 대한 건이라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21/00068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