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사내메신저라 하더라도 메신저를 감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다
2. 직원들에게 정보수집 관련 동의를 받았으면 가능
3. 사내메신저를 통한 대표, 상사 욕으로 해고는 부당절차. 단 공연성이 성립되면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참고로 우리회사는 카카오워크쓰는데 카웍은 감찰기능자체가 없어서 개인 아니고서야 회사에서도 감시 못함 ㅇㅇ
근데 보통 많이 쓰는 슬랙이나 네이트온은 가능하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