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학폭 조사 방식 문제 삼아
| 코치 측, 피해자·교사에 사과 의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내 유명 프로야구단 소속 현직 코치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인천 소재 중학교 소속 A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고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A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B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의 아버지는 프로야구 구단 현역 코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B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고, 이후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B군의 부모는 A교사가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계속 진행됐다.
구단 측은 사건 이후 해당 코치를 2군으로 내려보냈다.
구단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검찰 결정을 받아들이고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과 A교사 측에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구단 측은 "학생 측과 A교사는 현재까지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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