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헌정사 처음이다.
한 대행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위여서 권한대행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몫 3인의 임명권 행사까지 행사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설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적극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론적으로 보면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 제어 방법은 無...어떻게 해야하나?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6조 2항).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6조 3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6조 4항).
결국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만에 임명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사이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 직무정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저지 방법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이후 대행의 대행의 임명을 막진 못 한다.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임명권 행사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초헌법적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망가뜨리는 초유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18일 새 9인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미리 말할 순 없다”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헌재가 속도를 낸다면 3~4일 내에도 결정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26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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