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비서실, 정무조정담당관실, 홍보기획관실 소속 공무원 10명이 의원면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정복 시장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시는 의원 면직이 인용된 후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면 공무원이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캠프에 있는 이들은 사직서만 제출한 상태로 유정복 시장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직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아직 의원면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의원면직이 됐을 때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평균적으로 의원면직은 2~3주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여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며 "현재 인천시에 해당 인원들이 의원면직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면직이 안 된 공무원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선관위는 실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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