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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4/20) 게시물이에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4년 4월 25일,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파란 모자에 초록 스트라이프 맨투맨을 입고 등장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으로 민 전 대표는 ‘뒤집기’에 성공했다. 하이브 측의 긴급 감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양측의 분쟁은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민 전 대표는 물론 뉴진스 멤버들까지 법정에 섰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소속사라고 판단했지만,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진스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민희진-하이브와 뉴진스-어도어의 1년간 법정 분쟁을 톺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희진 1승1패…핵심은 ‘주주간계약’

시작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법정 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30일 결과가 나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다.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는 결정문 문구가 화제를 모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긴급 감사를 실시했고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했다. 2024년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도 열겠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2024년 5월 3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다. 어도어는 2021년 11월 2일 설립됐다. 당시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3년 3월 27일 하이브는 어도어 주식 17.8%를 민 전 대표에게 팔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이때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핵심은 다음 조항이다.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민 대표가 상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하이브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5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모색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모색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채무자(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5월 31일,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지 못했다. 대신 민 대표 측근이었던 2명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를 제안했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도어, 결국 민희진 해임…하이브vs민희진 공방 진행 중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했다. 하이브가 추천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두 번째 소송은 이를 두고 벌어졌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도록 하이브가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역시 주주 간 계약이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희진 대표 재선임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희진 대표 선임 찬성’을 지시해도,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어도어 이사들 개개인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의무를 갖는다. 민 전 대표-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 효력이 어도어 이사들에게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게 되팔 권리(풋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뉴진스 - 민희진 = 0 ?…어도어 1승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으로 번졌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났다.

뉴진스가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당분간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뉴진스는 12가지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일련의 사건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 해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긴 휴가” 발언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분쟁 야기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무대응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아일릿’ 데뷔와 표절 ▷하니 ‘무시해’ 발언 ▷뉴진스 과거 영상 유출 ▷하이브PR 담당자의 뉴진스 폄하 ▷하이브 계열사의 음반 밀어내기 ▷민 전 대표 보복 감사 ▷이재상 하이브 CSO의 “뉴진스와 민희진을 같이 날린다” 발언 ▷하이브의 뉴진스 명품 앰배서더 방해 등이 ‘아티스트 보호’ 등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뉴진스는 지난달 7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눈물로 호소했다. ‘우리가 계약한 어도어는 지금의 어도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각 멤버는 이렇게 말했다.

〈h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order-color: rgb(51, 51, 51); border-width: 2px 0px 0px; width: auto; border-style: solid;">


해린 “어도어는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다니엘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6명으로 이뤄진 팀이에요. 어떻게 되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믿고 함께 했던 매니저, 대표, 스타일리스트 모두 지금의 어도어에는 없습니다. 지금 21살인데 남은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혜인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로 바뀐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참아야 한다는 답변만 늘어놓으니…현재의 어도어에서는 아이돌로서, 인간으로서의 앞날이 막막하고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하니 “어린 나이를 떠나서 저희는 일에 진심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어도어에 남아 활동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하시지만, 저희의 경험상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회사와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컴백을 5일 앞두고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대표에게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저희에게 배신자 이미지를 씌우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불합리와 차별은 모두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회사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h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order-color: rgb(51, 51, 51); border-width: 2px 0px 0px; width: auto; border-style: solid;">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뉴진스 사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가 연예인으로서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12개 사건이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도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동방신기부터 뉴진스까지…전속계약 분쟁, 쟁점은?

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나긴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다. 지난 3일 어도어가 법원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떠나고 싶다”는 뉴진스의 선언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걸까? 뉴진스-어도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전속계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은 소속사와 ‘독점적’으로 활동을 약속하고, 소속사는 홍보·스케줄 관리·계약 체결 등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징은 ‘장기계약’이라는 점이다. 보통 7년이다. 엔터테인먼트, 특히 아이돌 산업은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반면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N세대 아이돌’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속사는 거액의 투자를, 연예인은 ‘오랜 활동’을 약속한다.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은 기획사가 온전히 부담한다. 투자가 가능한 것은 연예인 전속계약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계약을 ‘전제’로 신뢰 투자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계약은 불확실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말이다.

약점은 ‘변심’이다. 연예인은 성공하면 더 좋은 대우와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돌과 소속사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꾸준히 발생했다. 초창기에는 계약기간, 수익 분배, 위약벌 등 이른바 ‘노예계약’이 문제가 됐다.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분기점이 됐다. 법원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 JYJ의 독자 활동의 길을 열어줬다.

‘신뢰관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양측 분쟁으로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돼 정상적인 전속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동방신기 멤버 3인이 개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 신뢰관계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일단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게 됐다.

물론 신뢰관계 훼손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장 교수는 “일방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나 지위, 전속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유나 그 정도 및 횟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된 시점을 전후해 주요 의무가 이행됐는지, 그 외에 심각한 인격권 침해나 형사 고소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신뢰관계 파탄’을 전제로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2014년 국악소녀 송소희, 2019년 아이돌 강다니엘 분쟁에서는 연예인 측이 승소했다. 반면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분쟁에서는 소속사가 이겼다.



법조계 “가처분 뒤집기 어려울 것”

다시 뉴진스로 돌아가보자. 뉴진스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소속사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쟁점 판단이 끝났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다퉜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들은 모두 ‘과거’의 사례인데 가처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은 구속력이 강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면 쉽게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구도가 예전처럼 명확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에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체결한다. 계약을 무효로 하는 수준의 ‘독소조항’은 없을 것”이라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유효성을 다툴 수 있겠지만, 최근의 계약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뉴진스 ‘반전’ 실마리 없나

반면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진 최근 아이돌 시장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엔터업계에 정통한 대형로펌 변호사 A씨는 “양측 모두 근거가 있다. 뉴진스 사태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아이돌 계약이 ‘투자 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은 맞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투자계약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들의 파워가 강해지고 인권, 선택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에게 활동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만한 지점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을 전담하는 매니지먼트사를 믿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뉴진스 측은 지난 4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가수의 전속계약은 자유로운 의지 하에서 전인격적인 창의적 상상력 발휘를 요구한다. 부당한 차별과 공격 행위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면 아티스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이돌도 인간’이라는 주장이다.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추가 이익이 발생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변호사는 “투자금 이상의 돈을 벌어줬다면 강력한 무기다. 소속사가 발굴하고 키워낸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가처분과 완전히 똑같은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어도어는 매출 186억, 영업적자 40억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성장했다. 2023년은 매출 1111억·영업이익 308억, 2024년 매출 1102억,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데뷔를 위해 약 210억원을 투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97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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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제라도 제발 돌아가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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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입장문에서 투자금 회수 이야기한게 그냥 이야기한게 아닌가보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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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도대체 누가 뉴진스에게 전면에 나서라고 한걸까? 이제 스무살남짓인 애들이 자의로 나섰다고하는 얘기는 웃긴소리이고 민희진? 부모님? 지금 뉴진스는 본인들이 무슨일은 하는지 알고는 있는걸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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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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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다른회사와 계약이 있다면 템퍼링인데? 지금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일이 커지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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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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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안드러나게 한 계약이 실효확정성을 갖는다고?상법상 구두계약 말하고 싶은거임?ㅋ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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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들어나다X드러나다O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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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상대 변호사가 김앤장인데 ㄹㅇ 템퍼링이면 가만히 두겠냐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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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걍 가서 7년 채우지 뭐가 그렇게 맘에 안드는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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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22222...그냥 좀 이해안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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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동방신기하고 같냐?
장판 무대란 말이 그냥 있는 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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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시간 아깝고 돈 아깝다.....ㅜ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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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나이도 어릴뿐더러 엄청 많이 사랑받고 잘되고 ㄹㅇ 최고의 커리어 쌓고 있었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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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22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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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바보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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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민희진이 쏘아올린 공. 애들이 고생하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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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세종은 수임료 맛있게 먹었겠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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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뉴진스 돌아기기 싫음 민희진한테 위약금 연대책임 하자고 해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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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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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공감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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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아이돌도 인간이다 라는 말 공감됨 요즘 아이돌들 상품으로만 보더라 돈 많이 버는데 욕먹어도 싸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분위기 자체가 인간으로 보지 않는듯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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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저 상황은 본인들이 지켜야 할 계약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저러는 경우니까 다르지 않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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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요즘 돌판 전반적인 분위기 말한거야 저 상황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의견도 갈리고 법정다툼중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도 난 모르겠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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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뉴글이니 주어없으면 당근 뉴라고 생각하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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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감금에 밥도안주고 스케줄돌리고 그런상황에나 인간취급운운하는거지 뉴진스만큼 대우받으면서 인간으로도안본다는건 뭔...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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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왕따 분위기나 언어폭력도 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한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뉴 팬도 아님 당황스럽네 내글에 주어가 있었어? 되게 날섰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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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언어폭력 왕따 운운하면서 직장내괴롭힘 과태료처분 받은 사람 따라나가려고 하니까 황당한거지 가처분 결정문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었던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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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ㄱㄴㄲ 내글이 주어가 있냐고 말을말자 에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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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그러기엔 민희진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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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지금 문제가 ‘왕따 분위기나 언어폭력’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그런거아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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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1도 이해안가고 자기팔자 자기가 꼬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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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옹호하는 댓글 어이없네 다른 아이돌은 천생 노비여서 계약 지키고 활동하냐? 걔넨 불만없는줄아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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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법원은 어도어로 돌아가 활동하면서 계속 재판하라고 한건데 돌아가지도 않고 활동중단 때려버렸으니 본인 선택이고 본인 책임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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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일단 어도어로 돌아가는게 최선 아닐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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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그냥 진짜 감정적인거 다빼고 처음부터 너무나 명확한 결과가 예상되는거였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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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투자금 넘겨서 수익 냈다고 문제 없다 하면 누가 투자하나 그냥 적금 들고 말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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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내말이 ㅋㅋㅋ 단순히 통장에 넣어둬도 수익이다
잃을것도 감안해서 몇백억 넣는게 투자인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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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1승 한 적이 있어? 민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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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첫번째 가처분이 유일한 승이었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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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민희진 배신한 건 맞다고 계속 말해도 민빠는 동의를 안하더라
결정문 좀 읽어봐 제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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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화이팅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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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그때의 어도어는 지금의 어도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엔 동의하고 이해가 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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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우리가 좋아하던 그시절 뉴진스 ㅠㅠㅠㅠ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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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댓글들 징그럽고 무섭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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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원 냉부에서 언젠간 춤출날 올거같긴 했는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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귭청 진짜 가지가지하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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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단독] "탁 치면 억 하고"...MBC, 과거 박종철•5.18 조롱 논란...누리꾼들 "李 이에 대해 입장 밝혀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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