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2023년 4월28일 특허청에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
더본코리아가 상표등록을 시도한 시점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예산시장에 방문객들이 몰려들던 때다. 2023년 1~4월 4개월간 예산시장 방문객은 68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1월 9일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창업한 점포 5곳도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터였다.
상표권 등록은 실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20일 더본코리아 측에 불허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했다.
특허청은 “더본코리아 측이 낸 ‘장터광장’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예산군에서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장터광장’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미 공공의 자산과 다름없는 ‘장터광장’의 상표권을 개인 회사가 소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더본코리아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2월10일 특허청은 더본코리아에 재차 불허 결정서를 보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접한 예산시장 상인들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예산시장 한 상인은 “이미 장터광장 내에서 법인 자격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음에도 더본코리아가 상인들과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한 것은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당연히 지자체와 함께 (등록)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예산시장 장터광장이 공익적 공간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측의 상표등록 시도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입장이 없다”며 “자세한 건 더본코리아 측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상표권 등록을 시도한 것이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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