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518033600004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그렇다는데

인스티즈앱
(충격주의) 이혼과정 현실 알려주는 이지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