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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데일리는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쓴 16개의 브랜드 중 일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제소 절차를 밝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기업과 연예인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경우 갑(기업)과 을(배우)의 의무를 명기한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예를 들면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와 '갑'의 이미지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은 중도 해지되고 '을'은 모델료에 상응하는 대금을 '갑'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김수현은 배우인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을 향한 비난 여론도 더욱 커졌고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다수의 기업들이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은 계약서상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김수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업체들은 많게는 39억여원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전체 소송가액은 총 73억3986만3113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