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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을 통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파악 중이다. 방 의장은 당시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재판 출석은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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