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원하는 여성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여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4명이 참여한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여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4명이 참여한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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