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에 문체부는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옛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보호구역 밖 개발 규제)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소식] 종묘 앞 142m 빌딩 들어서나…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07/11/05e02813543ad7146e377aa5c0b960d1.jpg)
반면 문화재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암묵적으로 작동해왔던 협의 관계를 사실상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례 개정이 문화유산 주변 건축·개발 때 바깥의 인근 영역에도 적용되던 ‘보존영향 검토’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 이로 인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개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영향 검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건설 공사가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건설 공사 시행자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소식] 종묘 앞 142m 빌딩 들어서나…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07/11/a61e66e98ee914a3e26dafd163113cb2.jpg)
서울시는 현재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등재가 좌절된 전력이 있는 한양도성을 북한산성과 묶어 ‘조선왕조 수도방위 시스템’으로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세계유산 종묘 경관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권고한 영향평가를 묵살한 채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 문화유산위원인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군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서로 상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추가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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