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어진 ‘고척 김선생’의 집요한 괴롭힘
두 번의 벌금형도 소용없던 반복 범행, 스토킹처벌법 적용되어 이번엔 실형
채무당사자도 아닌데 왜 아들을 협박? 채권추심법·스토킹 모두 위반
2025년 11월 6일,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 김혜성 선수가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은 환영의 열기 대신 한 남성이 펼친 현수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신을 '고척 김선생'이라 칭하는 60대 남성 김모씨는 " 아부지에게 김선생 돈 갚으라 전해라"는 문구로 김혜성 선수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지난 7년간 야구장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벌어진 일의 연장선이었다.
김씨는 이미 두 차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벌금 100만원, 2025년 5월에는 300만원. 그러나 처벌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보란 듯이 다시 나타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는 현행법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벌금만 내면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김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지속성 및 반복성: 2018년부터 약 7년간, 김혜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장과 공항 등 특정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공포, 무력감을 유발한다.
-정당한 이유 부재: 부친의 채권자라는 사실은 제3자인 아들을 괴롭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이기도 하다.
김혜성 선수 사건을 법적으로 볼 때, '빚투'의 연장선이라기 보다는 채권 추심을 가장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다.우리 법 집행기관은 채무 관계와 무관한 제3자를 향한 악성 괴롭힘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HBZ5Z8PO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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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은 앞으로 작품 할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