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본 곰 위협에도 발포하기가 어렵나 보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10/9/f6b98db3113124472e133f1607795e64.jpg)
“‘쓴맛’(‘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곰이 아니라 행정입니다!”
곰 출몰해도 발포 거부 가능, 홋카이도 사냥회가 지부에 ‘쓴맛’ 통보(마이니치 신문)
사냥총 허가 취소 소송 경과
2018년 8월
홋카이도 사냥회 스나가와 지부장 이케가미 하루오 씨가 스나가와 시 요청을 받아, 시내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곰을 사살.
2019년 2월
스나가와 경찰서가 조류·야생동물 보호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케가미 씨를 서류 송치, 이후 기소유예 처분.
2019년 4월
홋카이도 공안위원회가 이케가미 씨의 사냥총 소지 허가를 취소.
2020년 5월
이케가미 씨가 공안위원회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삿포로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2020년 10월
삿포로 지법 판사가 발포 현장에서 검증 실시.
2021년 12월
삿포로 지법이 공안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공안위원회 측이 항소.
2023년 9월
삿포로 고등법원 판사가 발포 현장에서 검증 실시.
2024년 10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케가미 씨가 역전 패소 판결
홋카이도, 곰 출몰 → 주민 불안 ↑ → 발포·포획 등 대응 필요성 제기
곰 보호·공생 강조 → 바로 사살 반대 의견 존재
사냥꾼(北海道猟友会) → 책임·보상 문제로 발포 꺼림
행정 → 주민 안전 확보·제도 정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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