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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