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1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온 건 지난 9월 11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후 처음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 TBWA(애플 광고 공식 대행사)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라며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또 감독판을 게시한 다음 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어도어 측 질문에는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관해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신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saem@news1.kr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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