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금의 10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판매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며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의 최소 10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하자, 최 장관은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또 암표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암표가 음성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보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 장관은 개별법에 흩어진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암표 통합 관리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50809?sid=100

인스티즈앱
이정석, 소년범 조진웅 옹호 "너희는 잘살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