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3인 모두를 수용해 전체 멤버를 뉴진스로서 활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말에는 어도어가 세 멤버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단 의미가 담겨있다"며 "이들이 뉴진스로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긴급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에서 민지와 하니가 보였던 모습은 어도어와의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어도어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복귀 선언을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긴급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에서 민지와 하니가 보였던 모습은 어도어와의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어도어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복귀 선언을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도어가 세 멤버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계약 해지는 뉴진스 멤버들이 그동안 어도어에게 요구해 왔지만, "해지에 대한 책임이 뉴진스에게 있다"는 판단이 따라오는 게 문제다. 이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 뉴진스의 인기가 최정상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멤버들이 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수준일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의미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어도어에게는 책임이 없고 뉴진스에게 있다는 의미"라며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멤버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올 변호사 역시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한 일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어도어가 멤버 3인 전원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의미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어도어에게는 책임이 없고 뉴진스에게 있다는 의미"라며 "어도어는 이를 근거로 멤버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올 변호사 역시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한 일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어도어가 멤버 3인 전원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손배액도 큰가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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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우 예나 둘이 사진찍은거 에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