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법원이 인정한 전속계약 효력이 그대로 확정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혜인·민지·다니엘·하니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마감일이던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어도어와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복귀 의사를 밝히며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지·다니엘·하니 역시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 의사를 공개했으며, 어도어 측은 “현재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키즈맘 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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