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소싸움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이 나왔습니다.https://t.co/p91Qvcje4u— 한겨레 (@hanitweet) November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