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확정…법정구속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 통치자금 유입 정황
운전기사 갑질·성비위 의혹 이어 또다시 논란
에코마케팅 체제 전환 불구, ‘오너 그림자’ 여전
[이데일리 한전진 김윤정 기자]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의 남편이자 과거 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오씨가 북한 엘리트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고, 이 대금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운전기사 갑질’ 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안다르를 둘러싼 ‘창업자 리스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수차례 접촉했고,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이 대가로 약 2380만원을 북한 측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북한 해커는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이었다.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씨는 이외에도 다른 경쟁 리니지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직접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오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가 있으며, 이번 범행도 이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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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순 도의적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표현까지 붙은 만큼,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파장은 예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애련씨는 요가 강사 출신으로 2015년 안다르를 창업했고, 자신의 창업 서사를 내세우며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했다.
현재 안다르는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되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브랜드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김철웅·공성아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표현적으로 신애련·오대현 모두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뗴고 보유 지분도 없다는 것이 안다르 측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이 여전히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안다르의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마케팅은 안다르 지분 52.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5.40%는 기타주주로 분류되어 있다.
안다르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에코마케팅 체제 아래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애련·오대현 전 창업자 부부는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현재의 안다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43525666423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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