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사 주장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하이브가 불법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가처분 사건, 본안 소송의 판시를 언급했다.
이어 카톡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하고 카톡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어 "하이브는 자산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색 열람에서 카톡이 첨부된 이메일이 입수됐다. 피고와 무속인 간 카톡은 업무용 메일로 수신돼서 저장돼 있었다. 담당자는 키워드 서치에서 확인했다. 피고는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이미 사전 동의를 했다. 자필로 서명을 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의 작성 문서도 업무용에서 서치됐고 자필로 서명했다. 이씨가 피고와 주고받은 카톡 역시 자발적인 협조로 제공된 것이다.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줬고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 관련 전속계약 본안 확정 판결에서도 피고는 카톡 증거 능력이 없음을 다투었지만 모두 배척되고 적법한 감사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표절 주장에 대해서는 "독창성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작 피고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전문가들은 피고 생각과는 다르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은 (아일릿과 뉴진스가) 유사하지 않아 안무 표절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런 것까지 표절로 보면 큰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거라고도 한다. 유명 안무 전문가 역시 아일릿의 안무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향후 아이돌 안무는 상호간 모두 표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뉴진스 기획안을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주장 근거로 삼는 걸 보면 동그라미가 비슷하다.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들이다. 동그라미 포맷은 구글링만으로도 쉽게 검색 가능한 탬플릿이다. BTS나 원고의 기존 기획안에서도 등장한다. 청순 미소녀, 언더독 등도 일반적인 단어에 불구하다. 마치 은행 광고를 하면서 믿음, 신뢰라는 단어가 겹치니 표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원 안모씨가 뉴진스 기획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일릿 기획안은 안모씨 기획안 제공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돼 왔다. 뉴진스 기획안은 안모씨가 참고해보겠냐고 한 자료일 뿐이었고, 아일릿의 기획 방향과는 달라서 참고할 것도 없었다. 또한 이는 하이브 저작물일 뿐 피고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돌 그룹 콘셉트의 유사 논란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뉴진스가 NJZ로 발표한 사진 역시 유사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걸그룹의 콘셉트 포토나 스타일링이 비슷하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또 피고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이미지를 올렸는데 지문 모양 등이 다른 회사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기자회견 이전 아일릿의 주요 키워드는 감사하다와 응원이었는데 피고 기자회견 이후 주요 키워드는 불쌍하다, 표절, 논란 등 부정 키워드가 급증했다"면서 "피고는 익명의 대중과 언론의 반응을 편집, 왜곡해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 피고는 본인의 사리사욕의 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였다. 아일릿이라는 10대 소녀들의 꿈과 인생을 망치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팬덤조차 생성되지 않아 취약한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을 공격 타겟으로 선정했다"고도 했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자신이 표절 의혹을 받았을 때는 업계 전문가답게 한다. 피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라인은 표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표절을 주장하면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출하고 표절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피고의 어도어 경영진 카톡 보면 피고도 하이브 법무팀 직원에게 '개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여론전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무리한 표절을 주장하면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입증해라' 싸움이 벌어질 것이므로 그를 감행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표절 이슈로 법적대응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표절이 애매'하다는 점을 알았지만 하이브를 겁주고 사람들이 곰감할 수 있는 표절 이슈를 내려고 했다. 내부고발이라며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나 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이브 7대 죄악 문서를 보면 아일릿 표절을 여론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기자회견을 선택했고 피고의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가져왔다.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국민적 관심사로 올렸다. 기자회견의 거센 후폭풍으로 원고의 막대한 피해가 돌아왔다. 아일릿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피고의 좌표 찍기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자산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색 열람에서 카톡이 첨부된 이메일이 입수됐다. 피고와 무속인 간 카톡은 업무용 메일로 수신돼서 저장돼 있었다. 담당자는 키워드 서치에서 확인했다. 피고는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이미 사전 동의를 했다. 자필로 서명을 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의 작성 문서도 업무용에서 서치됐고 자필로 서명했다. 이씨가 피고와 주고받은 카톡 역시 자발적인 협조로 제공된 것이다.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줬고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 관련 전속계약 본안 확정 판결에서도 피고는 카톡 증거 능력이 없음을 다투었지만 모두 배척되고 적법한 감사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표절 주장에 대해서는 "독창성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작 피고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전문가들은 피고 생각과는 다르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은 (아일릿과 뉴진스가) 유사하지 않아 안무 표절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런 것까지 표절로 보면 큰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거라고도 한다. 유명 안무 전문가 역시 아일릿의 안무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향후 아이돌 안무는 상호간 모두 표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뉴진스 기획안을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주장 근거로 삼는 걸 보면 동그라미가 비슷하다. 일부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들이다. 동그라미 포맷은 구글링만으로도 쉽게 검색 가능한 탬플릿이다. BTS나 원고의 기존 기획안에서도 등장한다. 청순 미소녀, 언더독 등도 일반적인 단어에 불구하다. 마치 은행 광고를 하면서 믿음, 신뢰라는 단어가 겹치니 표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원 안모씨가 뉴진스 기획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일릿 기획안은 안모씨 기획안 제공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돼 왔다. 뉴진스 기획안은 안모씨가 참고해보겠냐고 한 자료일 뿐이었고, 아일릿의 기획 방향과는 달라서 참고할 것도 없었다. 또한 이는 하이브 저작물일 뿐 피고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돌 그룹 콘셉트의 유사 논란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뉴진스가 NJZ로 발표한 사진 역시 유사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걸그룹의 콘셉트 포토나 스타일링이 비슷하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또 피고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이미지를 올렸는데 지문 모양 등이 다른 회사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기자회견 이전 아일릿의 주요 키워드는 감사하다와 응원이었는데 피고 기자회견 이후 주요 키워드는 불쌍하다, 표절, 논란 등 부정 키워드가 급증했다"면서 "피고는 익명의 대중과 언론의 반응을 편집, 왜곡해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 피고는 본인의 사리사욕의 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였다. 아일릿이라는 10대 소녀들의 꿈과 인생을 망치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팬덤조차 생성되지 않아 취약한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을 공격 타겟으로 선정했다"고도 했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자신이 표절 의혹을 받았을 때는 업계 전문가답게 한다. 피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라인은 표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표절을 주장하면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출하고 표절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피고의 어도어 경영진 카톡 보면 피고도 하이브 법무팀 직원에게 '개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여론전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무리한 표절을 주장하면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입증해라' 싸움이 벌어질 것이므로 그를 감행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표절 이슈로 법적대응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표절이 애매'하다는 점을 알았지만 하이브를 겁주고 사람들이 곰감할 수 있는 표절 이슈를 내려고 했다. 내부고발이라며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나 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이브 7대 죄악 문서를 보면 아일릿 표절을 여론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기자회견을 선택했고 피고의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가져왔다.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국민적 관심사로 올렸다. 기자회견의 거센 후폭풍으로 원고의 막대한 피해가 돌아왔다. 아일릿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피고의 좌표 찍기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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