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먼저 어도어 측이 피고의 지난번 구술 변론에 대해 반박했다.
불법감사 주장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하이브가 불법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가처분 사건, 본안 소송의 판시를 언급했다.
이어 카톡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하고 카톡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어 "하이브는 자산에 정당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색 열람에서 카톡이 첨부된 이메일이 입수됐다. 피고와 무속인 간 카톡은 업무용 메일로 수신돼서 저장돼 있었다. 담당자는 키워드 서치에서 확인했다. 피고는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이미 사전 동의를 했다. 자필로 서명을 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의 작성 문서도 업무용에서 서치됐고 자필로 서명했다. 이씨가 피고와 주고받은 카톡 역시 자발적인 협조로 제공된 것이다.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줬고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 관련 전속계약 본안 확정 판결에서도 피고는 카톡 증거 능력이 없음을 다투었지만 모두 배척되고 적법한 감사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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