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지난 12일 민 전 대표와 벌이는 소송에서 어도어·뉴진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법리 일부를 인용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 소송,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뉴진스 소송에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 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며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전속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어도어·뉴진스 사건의 확정 판결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벌이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주 간 계약 소송은 양측 중 누가 먼저 계약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를 만들었는지가 쟁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려고 계획하고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결정된다.
하이브는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법리를 활용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어도어·뉴진스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갔다면 ‘뉴진스 독립 계획’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돼 이를 다툴 여지가 사라졌다. 사실관계 인정이 다른 소송 판결로 즉각 이어지진 않지만, 유사 소송에서 사건 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법원이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를 사실로 받아들인 이상, 하이브·민 전 대표 소송에서 계약상 신뢰를 먼저 저버린 주체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뉴진스 독립 계획’이라는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은 높은 신뢰성과 증명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뉴진스 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다른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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