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개된 민 vs 하이브 경찰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1) 하이브가 제출한 일부 카톡이 아닌 포렌식으로 복구한 전체 카톡 내용을 분석하고 1년 간 수사함
2) 앞 뒤 맥락, 전체적 대화의 흐름까지 확인한 뒤 “원고가 제시한 일부 메시지만 보면 배신/배임이 성립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 불송치 (a. 하이브 감사보고서와 달리 exit 은 계약 만기 5년을 채운 후를 가정함, b. 또한 a 에 있어서도 전제는 모회사인 “하이브의 승인”임 -> 즉, 계약 끝나고 합법적으로 나갈 방법을 강구한 것이라고 판단)
3) 하이브가 이의제기를 해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할 수 있음 (이의제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진 건 없음)
![[마플] 민희진 배임 관련 지금까지 진행 상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18/11/107cb2f5fad8959ad72a626ee34346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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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어도어 vs 뉴 사건 판결에서는
1) 문제의 시작점인 하이브 발 배신/배임 행위 관련 카톡 대화본 일부가 증거로 채택됐고, 법원은 그 과정에서 카톡 전체를 포렌식을 하는 등 직접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포렌식한 전체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음 (우리나라 민사 소송 자체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직접 개입 없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판단)
“카톡 대화록의 증거 채택에 덧붙여 재판부는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51030190138825
2)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는 하이브가 제공한 일부 카톡 기록을 근거로 민희진이 독립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 판결문에도 배신행위 혹은 배임에 관한 직접적 사실 인정은 없음
“아래의 각 대화 내용(갑 제21, 22, 288, 289호증)각주7>에 의하면 [...] 원고가 AB로부터 독립하거나, AQ 자신이 X를 데리고 원고 및 AB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3. 가. 1) 라)항 여기서 AB가 하이브, AQ가 민희진)
-> 여기서 언급된 독립 의도에 대해 경찰 포렌식 수사에서는 '카톡 대화 전체를 보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음 (밑에 추가된 불송치 결정문 일부 참고)
정리하자면 어도어-뉴진스 간 분쟁을 다룬 재판부는
1) 원고 어도어가 제출한 자료 조각들만 보고 판단했고
2) 배신/배임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며 (독립 정황이 있다고 제출된 카톡 대화에만 근거해서 판단했고, ‘감사 및 해임 과정’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 애초에 판사가 경영진 선임여부는 아티스트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대전제를 놓고 판단한 걸 판결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음
3) 민사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가 어도어-뉴진스 재판보다 몇 달 먼저 나왔다고 해서 선택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황적 추론이 전체 대화 복구 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4) 애초에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민사 사건을 끌고와서 배신행위/배임행위에 대해 ‘판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음 (결정적이진 않은 부수적 증거로 볼 순 있겠지만 어제 공개된 불송치 이유서 때문에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음)
결국 경찰 불송치 이유서에 나와 있듯이 하이브가 문제 삼아서 제출한 카톡 증거들의 앞뒤 대화내용을 전부 보면 민사 재판부의 그 부수적 정황 해석 조차도 적합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작년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 인용문에 언급된 ’배신적 행위’도 하이브가 취득한 것 중 일부를 골라 제출한 카톡 기록을 기반으로 했고, 전체 카톡 기록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님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왜 배신 조차도 성립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나옴
+추가로 뜬 불송치 결정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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