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정 공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민 전 대표가 "카톡은 짜깁기됐고, 의도는 나만 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억보다 카톡이 더 강력한 증거"라며 이를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소송과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에 이어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양측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상 경업 금지 ▲투자자 접촉 및 경영권 침해 여부 ▲풋옵션 행사 유효성 ▲내부 기획 유출 문제 등이다. 하이브 측은 이 사안을 단순한 감정 갈등이나 조직 내 불화가 아닌 경영 구조를 흔든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부분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두고였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카카오톡 증거가 조작되거나 짜깁기되었다고 항변하며, 하이브 측 대리인이 맥락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몰아가기식 질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래된 대화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일이라 파악조차 안 된다. 패닉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에 의존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피고가 질문에 집중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며 한때 법정 분위기가 격양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부는 진행을 멈추고 "카톡이 있으면 증거로 내면 된다. 그 자체가 더 강력한 증거"라며 감정적 공방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보통 카톡은 본인 기억보다 더 정확한 증거로 본다"고 덧붙이며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오케이 설립하셨지요. 실시간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이러려고 설립한 건가요?"라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허위 사실"이라며 "오케이에 현재 상근 인원도 없고, 실제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이 보도자료 배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임모씨'는 누구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저희 직원"이라고 답해 앞선 발언과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또 다른 쟁점을 남겼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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