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데,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https://t.co/GkOAOgJ5T4— 한겨레 (@hanitweet) December 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