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피해자의 대피 등 선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의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확인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082200004?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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