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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돌고래유괴단 측이 주장한 크리에이터 업계 관행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3차 변론에서 민희진이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 본인 심문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소속사의 SNS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감독 본인의 SNS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개인 채널에 올려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과 작업자들의 리스펙트가 기본”이라며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다. 서면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계약서라는 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수정할 수도 없다. 엔터 업계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에 그런 경우도 많다. 신유석 감독도 계약서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서면으로 계약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고(어도어) 측은 “피고(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들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민희진 씨 사이에 전속 계약 사건에도 구두 합의 관련 조항은 필요 없다. 관련 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가늠하는 효력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 합의도 있었다면서 소위 이중의 구두하기를 주장한다. 첫 변론 기일에서 피고 주장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 계약 내용을 바꾸겠다는 합의까지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으시자 갑자기 이중에 무고한 주장이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 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의 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매출액, 신용 하락의 정도,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서 거액의 손해액을 예상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살펴주시어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해를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은 “2024년 8월 어도어에 합류한 이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다”라며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민희진 씨와 신유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잘 모른다, 크리에이터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K팝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됐다.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엔터 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2시 15분이다.

http://m.celuvmedia.com/article.php?aid=1765251040511257007#
대표 사진
익인1
오늘이네?
3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2
최종판결 1월이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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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계약서에 서면합의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긴 해야 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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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다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잘 모른다, 크리에이터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ㅋㅎ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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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어도어,하이브 악덕 기업이라고 여론전으로 몰아세운 이유가 있었구나 법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다 자기네들 잘못임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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