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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보이그룹 비투비의 이창섭이 본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믿기 힘든 거액의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 공개된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타이틀의 영상에서는 법률 대리인 사무실의 업무를 일일 체험하게 된 이창섭의 하루가 그려졌다. 출근길에 오른 그는 돌연 “나도 하나 의뢰하고 싶다. 이 사기꾼”이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행하던 연출진이 내막을 묻자, 이창섭은 경기도 수원에서 경영하고 있는 실용음악학원을 언급하며 “학원 사기당했었지 않나?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라고 토로해 아직 미해결 상태인 피해 사실을 암시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자 이창섭은 가슴속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초창기 매월 운영 자금을 투입했으나,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대리 대표가 임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납한 채 공금을 무단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 사람이 안 낸 돈 때문에 내가 몇 억을 더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이며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피해 규모에 대해 이창섭은 “그 사람이 쓴 돈이 1억 1000만 원이 되길래 갚으라고 해서 지장도 찍고 차용증도 썼는데, 첫 달에 100만 원을 보낸 뒤로 아직도 안 보낸다”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의자의 뻔뻔한 행태에 깊은 배신감을 표했다.
사안을 분석한 법률가는 자금 보관 의무가 있는 자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산을 유용했다면 돌려놓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섭이 의구심을 품고 “내가 천만 원을 횡령해서 썼는데 그 돈을 다시 넣어놨다고 해도 횡령이냐”라고 질문하자, 변호사는 “칼을 찔렀다가 빼고 꼬매 놔도 칼로 찌른 것과 같다”며 범죄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리적 해석에 무릎을 탁 친 이창섭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가 있는 거냐?”라며 재차 확인했고, 법적 처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조언에 “다녀오겠다”라며 단호한 처단 의지를 내비쳐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유쾌한 다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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