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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소청이 1건 접수돼 내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직접 제기한 겁니다.
이번 선거소청은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소청 제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번 선거소청은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소청 제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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