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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아닌 일반 시민이 강제로 수색을 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과도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명 / 변호사> "강요죄가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지금 타인의 짐을 수색하고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강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단체로 한 경우, 처벌이 가중돼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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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투표함을 강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3조는 개표가 끝났더라도 누구든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훼손 또는 은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은닉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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