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법원이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려면 멤버들 활동을 금지했을 때 뉴진스가 겪을 손해와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을 때 어도어가 입을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은 논외로 하고)지금까지 법원 기조로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조차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도어가 겪을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이 입을 손해는 ‘아이돌 생명’과도 연결돼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강진석(사법시험 51회)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활동금지 가처분은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활동금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엔터계에서 레이블 체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번 분쟁과 유사한 과거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번 가처분을 포함해 어도어가 낸 본안 소송 결과가 레이블 시스템과 관련해 나오는 새로운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덕연(변시 11회)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 유일한 아티스트인 이상 광고계약 체결의 급박한 위험과 현저한 손해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뉴진스 활동 제한 범위를 특정해 양측 형평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본안 소송의 경우 다음달에 첫 심리가 시작되므로 결과 예상은 어렵다”면서도 “소송 결과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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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변호사는 “레이블 체제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를 보호할 수단이 꼭 필요하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회사 대표 임기를 보장해 주는 등 계약 체결을 분명히 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사례처럼)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늘 함께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신뢰관계가 무너져 활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블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언젠가 분명히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혜미 변호사도 “하이브가 레이블 체제를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레이블 간 경쟁 구도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너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각 자회사 색깔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아이돌 멤버들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돌 연습생은 데뷔가 간절하다 보니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모두 계약서를 잘 검토한 뒤 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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