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방문 발급 서류들 새벽 3~4시 제출은 불가능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기습적으로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 결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1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이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 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새벽 0시 비대위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 등록 공고’를 게시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 시간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한 전 총리가 유일했다.
이같은 후보 등록 절차는 유일하게 후보 등록한 한 전 총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자체가 원천 무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시간 동안 공지한 후보등록 공고에 따르면 총 32건의 서류(아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전산망인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도 있지만, 경력증명서, 후보자와 배우자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범죄경력회보서 등등 방문 발급을 받아야하는 서류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김 후보 선출 취소 결정 시간부터 따지더라도 새벽 4시까지 불과 1시간 남짓 만에 32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방문 발급이 필요한 해당 서류들은 미리 귀띔을 받고 준비해 둔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후보외 다른 사람은 아예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 A씨는 “정부 기관에서 서류 발급이 안되는 시간인 새벽 3시~4시 1시간 동안 서류를 내라 해놓고 마감해 버리는 그런 공고는 그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면서 “김 후보 측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본안 소송을 간다면 ‘한덕수의 후보 등록’은 분명 무효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 김 후보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대선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록 등록해 선거까지 치른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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